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합병·사업양수 후 공동광고비 매출액은 어떻게 배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 매출액을, 양수법인은 양수한 사업부문의 매출액을 각각 포함해 계산한다.
비출자공동사업자 간 합병이나 사업양수 후 공동광고선전비의 매출액 기준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 매출액을, 양수법인은 양수한 사업부문의 매출액을 각각 포함해 계산한다. 피합병법인 매출액이 관련 법인 총매출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해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서 공동광고선전비를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비율로 분담하였다. 비출자공동사업자 간 합병 또는 일부 사업부문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피합병법인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이 공동 광고선전에 관련되는 법인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총액의 1%에 미달하더라도 피합병법인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공동광고선전비를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비율로 분담하면서 비출자공동사업자간 합병한 경우 합병법인의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은 피합병법인의 매출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피합병법인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이 공동 광고선전에 관련되는 법인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총액의 100분의1에 미달하더라도 피합병법인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비출자공동사업자간 일부 사업부문을 양도・양수한 경우 양수한 법인의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은 양수받은 사업부문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출자공동사업자 간 합병 또는 일부 사업부문의 양도·양수 시 공동광고선전비를 배분하기 위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계산방법.
회답
1.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공동광고선전비를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비율로 분담하면서 비출자공동사업자 간 합병한 경우,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에는 피합병법인의 매출액을 포함한다.
2. 피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공동광고선전에 관련되는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더라도 이를 포함한다.
3. 비출자공동사업자 간 일부 사업부문을 양도·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에 양수받은 사업부문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1중213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9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중213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9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1 (<time datetime="2010-01-29">2010.01.29</time> 회신), "합병·사업양수 후 공동광고비 매출액은 어떻게 배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3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375)
- 원 제목
- 합병 및 사업양도・양수 시 공동광고선전비 배분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