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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사업부문의 직접 사용 자산은 어떻게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할일 현재 해당 사업부문이 자산을 직접 사용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년 이상 계속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분할일 현재 해당 사업부문이 자산을 직접 사용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 사업부문은 분할일로부터 소급해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 경영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분할인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일 현재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자산을 직접 사용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833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제2항의‘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은 분할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을 의미하는 것이며, 여기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일 현재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자산을 직접 사용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제2항의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은 분할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을 의미합니다.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일 현재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자산을 직접 사용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 (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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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2407 (2017.10.23 회신), "분할 사업부문의 직접 사용 자산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1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165)
- 원 제목
-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