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분할 사업부문의 직접 사용 자산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인-2407회신일 2017.10.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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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할 사업부문의 직접 사용 자산은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0.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0.23

분할일 현재 해당 사업부문이 자산을 직접 사용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년 이상 계속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분할일 현재 해당 사업부문이 자산을 직접 사용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 사업부문은 분할일로부터 소급해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 경영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분할인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일 현재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자산을 직접 사용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833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제2항의‘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은 분할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을 의미하는 것이며, 여기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일 현재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자산을 직접 사용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제2항의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은 분할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을 의미합니다.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일 현재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자산을 직접 사용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2407 (2017.10.23 회신), "분할 사업부문의 직접 사용 자산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1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165)
원 제목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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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