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해외자회사 주식을 빼도 적격분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62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자회사 주식을 빼도 적격분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분할 사업부문에 속하지 않는 해외자회사 주식을 제외하고 자산·부채를 포괄승계하면 요건에 해당한다.

해외자회사 주식을 제외한 인적 분할합병이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분할 사업부문에 속하지 않는 해외자회사 주식을 제외하고 자산·부채를 포괄승계하면 요건에 해당한다. 실제로 자산과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냉연·강관 등의 제조·판매 법인이 해외자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분리해 사업 가능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기준의 사업부문을 인적 분할합병한다.

질의요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기준에 따른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지 아니하는 해외자회사 주식을 제외하고 당해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적격분할 요건 충족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냉연․강관 등의 제조․판매를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해외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기준에 따른 사업부문을 인적 분할합병하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지 아니하는 해외자회사 주식을 제외하고 당해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 경우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지 않는 해외자회사 주식을 제외하고 인적 분할합병하는 경우 적격분할 요건 충족 여부.

회답

냉연․강관 등의 제조․판매를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해외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기준에 따른 사업부문을 인적 분할합병하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지 아니하는 해외자회사 주식을 제외하고 당해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 경우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28 (<time datetime="2013-11-11">2013.11.11</time> 회신), "해외자회사 주식을 빼도 적격분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3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312)
원 제목
적격분할 요건 충족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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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