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신설공장 토지도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77회신일 2019.04.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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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설공장 토지도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4.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4.16

해당 토지는 분할일 현재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한다.

분할 사업부문이 보유한 신설공장과 건설 중인 공장의 토지가 직접 사용한 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분할일 현재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한다. 분할일부터 소급해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 경영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할법인은 분할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을 분할한다. 분할일 현재 그 사업부문은 신설공장 및 건설 중인 공장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은 3년 이상 계속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분할일 현재 직접 사용한 자산을 의미함

회답

법령해석과-924

본문(원문)

분할법인이 분할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일 현재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보유한 신설공장 및 건설 중인 공장의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2항(2019.3.20. 기획재정부령 제730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분할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보유한 신설공장 및 건설 중인 공장의 토지가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회답

해당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2항(2019.3.20. 기획재정부령 제730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77 (2019.04.16 회신), "신설공장 토지도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847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84712)
원 제목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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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