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투자 중인 사업부문 분할도 손금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76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투자 중인 사업부문 분할도 손금산입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분할등기일 현재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사업부문이면 손금산입할 수 없다.

투자가 진행 중인 사업부문의 인적분할 평가차익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분할등기일 현재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사업부문이면 손금산입할 수 없다. 국세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분할등기일 현재 투자가 진행중인 관계로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인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법인46012-1499(1999. 4. 2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할등기일 현재 투자가 진행 중이어서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사업부문을 분할할 때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분할등기일 현재 투자가 진행 중인 관계로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유사사례인 기존 질의회신문【법인46012-1499(1999. 4. 21.)】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764 (<time datetime="2003-10-14">2003.10.14</time> 회신), "투자 중인 사업부문 분할도 손금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3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335)
원 제목
인적물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