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여러 동일 세분류 사업의 70%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인-160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러 동일 세분류 사업의 70%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5.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발행법인별 동일 세분류의 자산가액 비율 또는 매출액 비율을 각각 합산해 판단한다.

분할 사업부문이 주식 등을 승계할 때 여러 동일 세분류 사업의 70% 초과 여부 산정법을 물었다. 발행법인별 동일 세분류의 자산가액 비율 또는 매출액 비율을 각각 합산해 판단한다.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에는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주식 등의 가액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3.18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9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2.03.18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의2조 제2항 제2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승계하는 주식 등의 발행법인에 둘 이상의 같은 세분류 사업이 있다. 이때 사업용 자산가액 또는 매출액 중 100분의 70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질의요지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이 2이상의 같은 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별로 각각 같은 세분류의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 또는 매출액의 비율을 합산하여 사업용 자산가액 또는 매출액 중 100분의 70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755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 제9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이 2이상의 같은 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별로 각각 같은 세분류의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 또는 매출액의 비율을 합산하여 사업용 자산가액 또는 매출액 중 100분의 70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2호의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에는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주식등의 가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에 둘 이상의 같은 세분류 사업이 있는 경우 자산가액 또는 매출액의 100분의 70 초과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며,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에 주식등이 포함되는가?

회답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 제9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별로 각각 같은 세분류의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 또는 매출액 비율을 합산하여 100분의 70을 초과하는지 판단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2호의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에는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주식등의 가액이 포함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인-1602 (<time datetime="2022-05-11">2022.05.11</time> 회신), "여러 동일 세분류 사업의 70%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1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147)
원 제목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 자산의 포괄적 승계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