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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중인 사업부문 분할도 손금산입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투자 중인 사업부문 분할도 손금산입되나?2. 최신 회답2003.10.1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3.10.14

분할등기일 현재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사업부문이면 손금산입할 수 없다.

투자가 진행 중인 사업부문의 인적분할 평가차익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분할등기일 현재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사업부문이면 손금산입할 수 없다. 국세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3.10.14 · 미확인 · 서이46012-11764

투자가 진행 중인 사업부문의 인적분할 평가차익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분할등기일 현재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사업부문이면 손금산입할 수 없다. 국세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9.04.21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99

투자가 진행 중인 사업부문을 분할할 때 분할평가차익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사업부문을 분할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독립된 사업부문이고 관련 법령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사업기간과 관계없이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