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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취득한 자산의 가액과 상각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가액은 시가에 비례해 안분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령상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사업부문을 일괄 취득해 자산별 가액이 구분되지 않을 때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시가에 비례해 안분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령상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 상각범위액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2.1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해당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2.1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3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감가상각비"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감가상각비"라 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6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일괄 취득하여 각 자산별 취득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이다. 취득 자산 가운데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일괄 취득하여 각 자산별로 취득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789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일괄 취득하여 각 자산별로 취득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규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라 함은 해당 자산의 거래 당시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국법인이 사업양수로 취득한 자산 중「법인세법」제23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의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수 시 일괄 취득하여 자산별 취득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자산의 안분 및 상각범위액 계산 방법.
회답
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일괄 취득하여 각 자산별로 취득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규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라 함은 해당 자산의 거래 당시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국법인이 사업양수로 취득한 자산 중「법인세법」제23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의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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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3983 (<time datetime="2020-03-13">2020.03.13</time> 회신), "일괄 취득한 자산의 가액과 상각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1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149)
- 원 제목
- 사업양수시 일괄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