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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후 업무협력도 손금산입 요건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고 다른 요건도 충족하면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독립 사업부문의 분할과 분할 후 업무협력이 물적분할 손금산입 특례요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고 다른 요건도 충족하면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분할 후 두 법인의 업무협력은 별도 사실판단 대상이나 손금산입 특례요건은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분할 이후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간의 업무협력사항은 물적분할 법인의 손금산입 특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분할하는 것이「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며 기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법인세법」제47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액 상당액의 손금산입】규정적용이 가능한 것이며,
분할 이후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간의 업무협력사항은 해당 사항내용을 별도 사실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물적분할 법인의 손금산입 특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부문 분리와 분할 후 분할법인·분할신설법인 간 업무협력이 물적분할 손금산입 특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분할하는 것이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 제3항 제1호의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하고 기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법인세법」제47조를 적용할 수 있다.
분할 후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 간 업무협력사항은 별도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나, 물적분할 법인의 손금산입 특례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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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2 (2005.07.04 회신), "분할 후 업무협력도 손금산입 요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2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204)
- 원 제목
- 물적분할 특례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