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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자산을 빼고 분할해도 과세특례가 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부 자산을 제외했어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하면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본다.
사업부문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승계한 기업분할이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일부 자산을 제외했어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하면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본다. 다만 사업장별 분할현황과 분할방법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어렵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조: 제46조에서 제5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物的分割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大統領令이 정하는 資産에 한한다)의 가액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특수관계인 외의 다른 내국법인이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동일한 종류의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교환취득자산"이라 한다)과 교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러 법인 간의 교환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교환취득자산의 가액 중 교환으로 발생한 사업용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분할회사는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려 하며, 분할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 중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승계한다.
질의요지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서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승계한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때에는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기업분할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46조의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업장별 분할현황 및 분할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분할하는 회사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로 하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서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승계한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때에는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부문의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승계한 기업분할이 법인세법상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장별 분할현황 및 분할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습니다.
다만, 분할회사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로 하고 분할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서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승계한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하면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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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77 (<time datetime="2004-11-29">2004.11.29</time> 회신), "일부 자산을 빼고 분할해도 과세특례가 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6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626)
- 원 제목
- 분할로 인한 과세특례 적용요건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