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3년 이상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이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46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3년 이상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이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4.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는 3년 이상 계속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분할일 현재 직접 사용한 자산을 뜻한다.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3년 이상 계속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분할일 현재 직접 사용한 자산을 뜻한다. 사업부문은 분할일부터 소급해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 사업을 경영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3.10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2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영 제82조의2제2항제2호 및 영 제84조의2제14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되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영 제82조의2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이란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되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은 3년 이상 계속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분할일 현재 직접 사용한 자산을 의미함

회답

법령해석과-1102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제2항의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은 “분할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분할일 현재 직접 사용한 자산”을 의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제2항의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회답

“분할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분할일 현재 직접 사용한 자산”을 의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468 (<time datetime="2017-04-26">2017.04.26</time> 회신), "3년 이상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이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247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24752)
원 제목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