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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7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유휴토지는 실제 현황과 공부 중 무엇으로 판정하나?
토지초과이득세에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기타-1997.05.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2 개발제한구역 농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기타-1997.04.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와 그 안의 농지가 유휴토지인지 묻는다. 법령상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기간에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농지 사용이 가능하면 별도로 판정한다.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현황과 실제 사용 금지 또는 제한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 종료일 현재 나대지이면 토초세가 부과되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의 판정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소유 토지 현황이 나대지로 판정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것임
기타-1995.11.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소유 토지가 나대지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2.12.31 현재 사실상 현황이 나대지로 판정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다. 유휴토지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 형질변경된 토지도 실제 농지이면 농지로 보나?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형질변경준공을 득한 토지라 하더라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토지대장상 지목과 관계없이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농지로 보아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기타-1995.11.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질변경준공을 받은 읍·면지역 토지가 실제 농지로 사용될 때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종료일 현재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면 토지대장상 지목과 관계없이 농지로 보아 판정한다. 실제 농지 사용 여부는 토지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 유치원 인가신청 중 토지는 언제 유휴토지로 판단하나?
유치원 설립 사업과 관련된 인가신청 등은 건축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유휴토지 등에의 해당여부 판단을 유예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타-1995.06.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치원 설립 관련 인가신청 등이 유휴토지 판정의 유예사유인지 물었다. 구체적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고 과세대상 유휴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판정 근거로 개정 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을 제시했다.

6 농지와 건축물 부속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의 판정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으로 유휴토지등에의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기타-1995.04.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이면서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로도 사용되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을 우선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으로 판정한다. 사실상 농지에도 해당하면 농지 규정을 적용해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도 과세되나?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타-1995.03.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인 토지에 과세기간 중 비해당 기간이 있을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휴토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시행령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 유휴토지와 재촌 임야의 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유휴토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시지역의 임야로서 이년간 재촌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경우에
기타-1995.0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의 판정 방법과 재촌자가 소유한 시지역 임야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휴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현황에 따른다. 시행 전 취득한 시지역 임야를 종료일 현재 2년 이상 재촌한 자가 소유하면 시행일부터 3년간 과세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9 입주 중인 완공 아파트의 유휴토지는 언제 판정하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APT를 완공하여 입주 중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판정은 건축물의 면적을 참작하여 기준면적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정함
기타소득세법 시행령1995.01.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에 완공되어 입주 중인 아파트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토지초과이득세는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양도세 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여부는 양도일 현재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유휴토지는 어떤 현황을 기준으로 판정하나?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함
기타-1995.0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에서 유휴토지 등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따른다.

11 밭을 과수원으로 쓰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며 지목이 밭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개간하여 과수원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농지로 보아 재촌ㆍ자경 농지에 한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1994.07.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목은 밭이나 실제 과수원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과수원으로 사용한다면 농지로 보며 재촌·자경 농지에 한해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 도시지역의 용도지역에 편입된 농지는 편입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2 유휴토지는 어느 시점의 현황으로 판정하나?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 등으로 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며, 이때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기타-1994.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판정시점과 공익사업용 토지의 과세제외 여부를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유휴토지를 판정한다.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지는 재확인하도록 토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송했다.

13 공원지역의 무허가주택 부속토지는 과세되나?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후에 당해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함
기타-1994.06.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지역 취득 토지와 무허가주택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유휴토지 여부는 1992.12.31 현재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일정한 거주 및 주택 실체 요건을 갖추면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4 현황이 불분명한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나?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한 경우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이므로,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인 경우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기타-1994.04.28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도로·맹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휴토지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일반인의 통행을 위한 도로·사도는 과세하지 않고, 일정한 무주택가구 소유 맹지는 면적 한도에서 과세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5 사업지구 지정 후 산 나대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후에 토지를 취득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이 나대지인 경우에는 종료일이 속한 과세기간은 유휴토지에 해당되어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됨
기타-1994.03.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지정 후 취득한 나대지의 유휴토지 여부 등을 물었다. 종료일 현재 나대지이면 해당 과세기간의 유휴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지구 편입 예외는 토지 취득 후 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6 유휴토지는 언제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나?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함
기타-1994.03.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등의 판정시점과 심의 보류가 예외 사유인지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도시기본계획 확정까지 심의를 보류한 사유는 제시된 시행령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7 주택부속토지의 유휴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함
기타-1994.01.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또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경계 안의 토지는 관련 면적기준으로 판정하며 일정 범위 내이면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주택 부속토지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8 택지개발지역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기타택지개발촉진법1994.01.20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 등의 토지에 관한 유휴토지 판정과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유휴토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환지예정지는 종전 지번의 면적과 단위면적당 지가로 개시일 지가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행정지도로 건축을 못하면 사용제한 토지인가?
행정예고에 의한 행정지도로 토지형질변경 행위를 규제하여 건축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여부를
기타건축법1994.01.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예고에 따른 행정지도로 형질변경과 건축이 막힌 토지가 법령상 사용제한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행정지도에 따른 규제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종료일 현재 토지의 사실상 현황을 기준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0 유휴토지는 실제 현황과 공부 중 무엇으로 판정하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함
기타-1994.0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등의 판정에서 실제 현황과 공부상 현황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르며, 해당 민원은 실사조사를 위해 이송됐다.

21 자재창고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므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재창고용부속 토지는 법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해 유휴토지 등
기타-1993.12.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자재창고용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을 기준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와 동법 시행령 제26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2 유휴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하면?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함
기타-1993.1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등의 판정에서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한 경우의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따르며, 민원 토지는 사실조사 후 재조사한다.

23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용 토지인가?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며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토지의 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됨
기타-1993.12.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다를 때 유휴토지 또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989.12.31. 현재 건축물이 있던 토지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건축물이 1990.05에 완공된 질의 사례의 토지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4 취득 후 규제구역이 된 임야는 유휴토지인가?
법인이 임야를 취득한 후 임야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안의 임야, 천연보호림, 보안림, 채종림, 시험림,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문화재 보호구역 또한 해군기지구역에 해당하게 된 경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기타-1993.12.0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뒤 규제구역 등에 포함된 임야와 허가가 지연된 공장부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열거된 보호구역 등에 해당하게 된 임야에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규정을 적용한다. 도로 미개설로 허가가 지연된 공장부지는 법령상 사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기간 말 현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5 건축허가 제한 토지는 유휴토지 판정이 유예되나?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게 된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
기타건축법1993.1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했다면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판정을 유예한다.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뒤 신청했다면 유예하지 않고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과세기간 일부만 유휴토지가 아니면 과세되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나 과세기간 중에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기타-1993.1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료일에는 유휴토지이나 과세기간 중 비해당 기간이 있는 경우 판정과 과세를 물었다. 유휴토지 판정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은 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27 학교용지 입안 중인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유휴토지의 판정은 과세기간종료일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고 이것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상황에 의하고,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시설 입안중인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법령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기타-1993.11.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의 판정 기준과 학교용지로 입안 중인 토지의 제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현황을 우선하며 학교용지 입안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사용 제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8 농지와 공장부지는 어떤 현황으로 판정하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농지인지 혹은 공장부지인지 여부는 토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타-1993.11.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에 토지가 농지인지 공장부지인지와 비유휴 기간의 처리를 물었다. 토지 용도는 종료일 현재 사실상 현황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과세기간 중 재촌·자경한 비유휴 기간이 확인되면 그 기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9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으면 계속 과세 제외되나?
3년간 유휴토지 등을 보지 아니하는 경우 이번 과세기간에는 과세제외되는 것이나 다음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함
기타-1993.11.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토지가 다음 과세기간에도 과세 제외되는지 물었다. 이번 과세기간에는 제외되지만 다음 기간은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으로 다시 판정한다. 법령 제한이나 도시계획구역 편입 농지의 과세제외기간은 3년간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0 유휴토지는 어떤 현황을 기준으로 판정하나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공부상
기타-1993.10.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상 유휴토지 등의 판정 기준과 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현황이 불분명하면 공부를 따르며, 동일경계구역에서 같은 용도로 쓰이면 필지와 무관하게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1 마당·텃밭은 유휴토지로 과세되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함
기타-1993.10.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당·텃밭으로 쓰는 대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농지로서 재촌·자경 요건에 해당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32 1년 뒤 허가 신청한 토지도 판정이 유예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
기타건축법1993.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 취득 후 허가 제한으로 건축하지 못한 경우 유휴토지 판정 유예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한 경우에만 제한기간을 더하여 판정을 유예한다. 1년이 지난 뒤 신청했다면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유휴토지 범위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유휴토지와 환지예정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환지예정지를 지정받았을 경우 당해사업 시행 전의 종전토지와
기타-1993.10.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등의 판정 기준과 환지예정지 지정 시 비교 대상을 물었다. 유휴토지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환지예정지를 지정받은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전의 종전 토지와 비교한다.

34 주차장업용 토지는 유휴토지로 판정되는가?
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등의 경우에는 유휴토지로 보는 것이며 구체적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기타-1993.10.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용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종료일 현재 주차장업용 토지이면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범위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5 기말에 유휴토지가 아니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과세기간 중도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었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기타-1993.10.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시점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6 광장 지정 토지는 유휴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도시계획상 광장으로 결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기타-1993.10.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상 광장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광장으로 결정된 토지는 일정 기간 유휴 토지로 보지 않지만, 결정 후 취득한 토지는 달리 판단한다. 광장 결정 후 취득한 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7 유휴토지는 실제 현황과 공부 중 무엇으로 판단하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함.
기타-1993.10.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판정 시 사실상 현황과 공부상 등재현황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종료일 현재 사실상 현황으로 판단하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목장용지의 유휴토지 범위에는 별도의 법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8 취득 1년 후 허가 신청 시 유휴토지인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 토지 등으
기타건축법1993.10.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축하지 못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신청했다면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1년 후 신청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유휴토지 여부는 어떤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질의대상 토지가 농지의 형질이 변경되어 황지가 되어 자경하지 못하는지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임
기타-1993.10.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의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와 자경 불능 여부를 물었다. 유휴토지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현황에 따른다. 농지의 형질 변경으로 황지가 되어 자경하지 못했는지는 토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40 취득 1년 뒤 건축허가를 신청해도 판정이 유예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
기타건축법1993.10.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뒤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유휴토지 판정 유예 여부를 묻는다. 취득일부터 1년을 경과한 뒤 신청했다면 판정 유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유휴토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기타-1993.10.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상 유휴토지 등의 판정 시기와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르고, 농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42 유휴토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기타소득세법 시행령1993.10.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의 판정시기와 아파트 취득일 적용을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소득세법상 취득일을 적용해 관련 시행령 단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복합용도 건축물의 특정 용도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복합용도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 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특정의 용도에 사용되는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특정의 용도에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 또는 건축물의 바닥
기타-1993.10.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용도 건축물에서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와 바닥면적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속토지 또는 바닥면적에 특정 용도 연면적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44 유휴토지는 어느 시점의 현황으로 판정하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기타-1993.09.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등의 판정 기준과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의 처리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며, 해당 도로 부분은 일정 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 결정 사실이 공부로 확인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5 유휴토지는 어떤 현황을 기준으로 판정하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기타-1993.09.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의 판정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 등재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46 다른 필지 토지가 주택부속토지인지 누가 판단하나?
토지가 주택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임
기타-1993.09.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의 토지가 A의 주택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7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유휴토지인가?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임
기타-1993.09.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소유관계에 따른 유휴토지 및 임대용 토지의 판정을 물었다. 1991.01.01부터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용 토지로 과세하되 공동소유에는 기준면적을 적용한다. 유휴 여부는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단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을 따른다.

48 사실상 농지인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함
기타-1993.09.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대지·잡종지·임야이나 농지로 사용하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현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르며, 농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9 유휴토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나?
유휴토지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기타-1993.09.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의 판정시점과 예정결정세액 환급을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며 그때 유휴토지가 아니면 제외한다. 예정결정기간에 이미 부과된 세액의 환급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0 허가를 1년 뒤 신청하면 유휴토지 유예가 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
기타건축법1993.08.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제한을 받은 나대지의 유휴토지 판정 유예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을 경과해 신청했다면 제한조치로 반려돼도 유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년 이내 신청한 경우에만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판정을 유예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