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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농지인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087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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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실상 농지인 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공부상 대지·잡종지·임야이나 농지로 사용하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현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르며, 농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함

본문(원문)

1.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동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합니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함.

2. 동법 제3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을 판정함에 있어서는 토지등의 소유자, 면적, 가액, 소재지역, 토지의 보유기간 토지를 사용한 사업의영위기간 및 과세기간 전후의 토지의 사용현황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환에 의하는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 대상토지가 농지일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함. 이때 사실상 농지인지의 여부 판단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지적공부상 대지·잡종지·임야인 토지를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유휴토지로 판정하는 기준.

회답

1.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합니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합니다.

2. 사실상의 현황은 토지 등의 소유자, 면적, 가액, 소재지역, 보유기간, 토지를 사용한 사업의 영위기간 및 과세기간 전후의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합니다.

3. 질의 대상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를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하며, 사실상 농지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087 (<time datetime="1993-09-22">1993.09.22</time> 회신), "사실상 농지인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4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469)
원 제목
지적공부상 대지 잡종지, 임야를 농지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 유휴토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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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