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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지역의 무허가주택 부속토지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1540회신일 1994.06.09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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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6.09

유휴토지 여부는 1992.12.31 현재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공원지역 취득 토지와 무허가주택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유휴토지 여부는 1992.12.31 현재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일정한 거주 및 주택 실체 요건을 갖추면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는 과세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뒤 해당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한 경우이다. 사실상 현황이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인 상황도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후에 당해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함

본문(원문)

1.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후에 당해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는 과세기간종료일(1992.12.31)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함.

2. 사실상의 현황이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무허가건축물9주택)인 경우에는 그 주택에 1990년 01월 01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해온 주택으로서 주택의 실체를 갖춘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 기준면적 이내까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공원지역 지정 후 취득·보유한 토지와 무허가주택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및 과세 여부.

회답

1.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후 취득하여 보유한 토지의 유휴토지 등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12.31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2. 사실상 현황이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인 경우, 1990년 01월 01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해 온 주택으로서 주택의 실체를 갖추었다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계산한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540 (1994.06.09 회신), "공원지역의 무허가주택 부속토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4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476)
원 제목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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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