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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인가신청 중 토지는 언제 유휴토지로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체적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고 과세대상 유휴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유치원 설립 관련 인가신청 등이 유휴토지 판정의 유예사유인지 물었다. 구체적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고 과세대상 유휴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판정 근거로 개정 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치원 설립 사업과 관련하여 인가신청 등이 진행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유치원 설립 사업과 관련된 인가신청 등은 건축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유휴토지 등에의 해당여부 판단을 유예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는 기회신한 재이46014-1246, 1995.05.22 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과세대상 유휴토지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1994.12.22일 법률 제4,807로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3조제2항에 의하여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붙임 :
※ 재이46014-1246, 1995.05.22
정제 정리
질의
유치원 설립 사업과 관련된 인가신청 등이 유휴토지등의 판정 유예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기회신한 재이46014-1246, 1995.05.22 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과세대상 유휴토지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1994.12.22일 법률 제4,807로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3조제2항에 의하여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이46014-1246 유치원 인가신청은 유휴토지 판정 유예사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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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334 (<time datetime="1995-06-01">1995.06.01</time> 회신), "유치원 인가신청 중 토지는 언제 유휴토지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6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619)
- 원 제목
- 유치원 설립 사업과 관련된 인가신청 등이 유휴토지등의 판정 유예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