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1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에서 공제되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과표의 신고후 동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비영리법인이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 수행위해 수익사업외 사업에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법인세 법인세법 1997.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원천징수세액과 고유목적사업 지출의 처리를 물었다.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려고 수익사업 외의 사업에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52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의미는?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 이라 함은 처분일 이전 3년 이상 중단 없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의미를 물었다. 처분일 이전 3년 이상 중단 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을 말한다. 동일 질의에 대해 1996.11.12 이미 회신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453
오래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의 취득가액은? 비영리법인이 1988. 12. 31 이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를 1989. 01. 0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 01. 01 현재 상속
법인세 - 1997.0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1988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법상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해당 토지를 198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54
목적사업용 부동산 양도에 특례가 적용되나? 금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던 건물이 도로확장에 따른 도시계획에 수용된 경우 특별부가세 신고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 양도에 비영리법인 양도소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특례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은 법인세법상 두 특례 조문을 적용 배제의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455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비영리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금액의 범위 안에서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정 금액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6
수익사업용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를 1989.01.01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계산은 장부가액과 1989.01.01 현재 상속세법상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1997.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양도한 수익사업용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장부가액과 1989.01.01 현재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이는 1988.12.31 이전 취득해 1989.01.01 이후 양도한 토지에 관한 것이며 취득일은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457
허가받은 비영리법인 지출은 지정기부금인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문화ㆍ예술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단체의 실질적인 활동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비영리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문화·예술단체에 지출한 고유목적사업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할 수 있다. 문화·예술단체인지 여부는 그 단체의 실질적인 활동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58
준비금 잔액 초과 지출은 어떻게 처리하나? 비영리법인이 직전사업년도종료일의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은 이를 당 사업년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며, 법정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금액은 손금산입할 수 없
법인세 - 1997.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잔액을 초과한 고유목적사업 지출과 신고에서 제외한 이자소득의 처리를 물었다. 초과 지출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본다. 법정기한 내 신고에서 제외한 이자소득에는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고 경정청구도 할 수 없다.
459
출연받은 토지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특별부가세의 계산을 위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1995.12.31.이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은 출연자가 당해 토지 등을 취득한날부터
법인세 법인세법 1996.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상 보유기간의 기산점을 물었다. 해당 규정이 적용되면 출연자가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이 결론은 1995.12.31. 이전에 양도한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460
비영리 방송회관의 임대수익도 과세되나? 한국방송공사 소유 건축물을 비영리법인인 한국방송회관에 유상으로 임대관리계약을 채결한 경우 부동산임대에 따른 수익은 익금에 산입하며, 한국방송회관이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한국방송회관의 임대사업 수익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부동산임대 수익은 익금에 산입하며 임대사업은 법인세 과세 수익사업이다. 한국방송공사 소유 건축물을 유상 임대관리계약으로 운영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61
충당금 전입액도 고유목적사업비인가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경우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1996.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금액인지 묻는다.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본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고유목적사업 종사 직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2
직원 충당금 설정도 고유목적사업 사용으로 보나?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고 동 준비금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6.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준비금으로 직원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본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계상하고 고유목적사업 종사자의 충당금을 설정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3
골프연습장 설치비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인가? 비영리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은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6.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골프연습장 설치비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사용료를 징수하는 골프연습장 설치 등에 사용한 자본적 지출은 준비금의 고유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드는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464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의 3년 사용요건은 무엇인가?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라 함은 3년이상 중단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처분일 이전 3년 이상 중단 없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을 말한다. 판단 기준일은 고정자산의 처분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465
환경부 허가 비영리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 한국환경생태계연구협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5호의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부 허가를 받은 비영리단체에 낸 기부금의 해당 범위를 물었다. 한국환경생태계연구협회에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466
목적사업용 토지로 상가를 지어 분양하면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에 출자하여 상가 등을 신축한 후 분양한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인세 - 1996.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사업용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해 상가를 신축·분양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그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다. 비영리법인이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에 출자한 경우이다.
467
오래된 수익사업용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1988.12.31이전에 취득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01.01현재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중 높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6.10.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과거 취득한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1988.12.31 이전 취득분은 장부가액과 1989.01.01 현재 평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그 밖의 1990.12.31 이전 취득분은 장부가액과 1991.01.01 현재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68
고유목적사업 자산을 겸용할 때 감가상각은 어떻게 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내에 감가상각의 기초가 되는 내용연수를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수익사업으로 겸용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하고 자산을 고유목적사업과 겸용할 때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영업개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안에 감가상각의 기초인 내용연수를 신고해야 한다.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을 수익사업에 겸용하면 잔존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69
미등기 토지 양도와 복지기금 증여는 어떻게 과세하나? 토지등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취득가액은 토지등의 취득에 실제로 소요된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당해법인이 실제로 취득한 날로 하는 것이며, 토지등을 취득한 내국법인이 그 토지등의 취득에 관한 등기
법인세 - 1996.09.0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미등기 양도와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대한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취득 후 등기 없이 양도한 토지는 미등기 양도토지이며, 비영리단체 수증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복지기금 비과세 금품은 사업주가 출연한 금품이고 설립목적에 따라 과세기준을 달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9의2조 (자동 해소 실패)
470
배당이 금지된 지방공사는 비영리법인인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없도록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한 경우 비영리법인에 해당됨
법인세 - 1996.08.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례로 출자자 배당을 금지한 지방공사의 비영리법인 해당 여부와 해산 시 과세를 물었다. 그 지방공사는 비영리법인이며 무상 이전에는 특별부가세가 없지만 출자금 반환 등에는 있다. 비영리법인은 해산 시 청산소득 납세의무가 없어 잔여재산가액 계산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71
경력증명 발급수수료는 수익사업소득인가요? 비영리법인이 용역 제공 등의 대가와 관련하여 받는 수수료는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1996.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경력증명원을 발급하고 받는 수수료가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용역 제공의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수익사업소득이지만 해당 발급수수료는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수수료 사용내용, 발급빈도와 발급비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472
기한 내 외부조정계산서를 다시 내면 적법한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비영리법인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다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적법한 신고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6.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 신고서를 다시 낸 경우 적법한 신고인지 물었다.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법인의 법정신고기한 안에 다시 제출했다면 적법한 신고로 본다. 최초 신고가 일반 법인의 법정신고기한을 지나고 계산서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473
비영리법인이 이자수입으로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고유목적사업에 속하는 사업비와 일반관리비는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이며, 이자소득금액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수입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비용 처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을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의 사업비·일반관리비는 수익사업 비용이 아니지만 준비금 계상액은 손금산입한다. 기존 준비금이 없어도 당해 지출액은 당해 사업연도 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본다.
474
겸영 종업원의 인건비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는가?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급여상당액은 근로의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함
법인세 - 1996.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종업원의 인건비 구분기준을 물었다. 급여상당액은 근로의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근로가 주로 관련된 사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며 복리후생비와 퇴직금 등도 포함한다.
475
비영리법인 직원급여는 어떻게 안분하나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급여상당액은 근로의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하되 수익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하고 비영리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비영리사업에 속한 비용으로 하
법인세 - 1996.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의 직원급여 구분 방법을 물었다. 급여상당액은 근로의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각 사업의 비용으로 구분한다. 주로 수익사업에 관련되면 수익사업 비용, 비영리사업에 관련되면 비영리사업 비용으로 한다.
476
노인복지 비영리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에 노인복지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복지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설립허가를 받은 노인복지사업 비영리법인에 사업비로 지출하면 지정기부금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와 노인복지사업 목적의 지출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477
통계정보 제공 대가는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법인이 통계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정보이용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6.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통계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정보이용료가 수익사업인지 묻는다. 정보제공의 대가로 받는 정보이용료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대가를 받고 통계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78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부동산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그 밖의 질의사항은 국세청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479
청소년회관 위탁운영 수익은 과세되는가?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체단체로부터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회관)의 운영권과 시설물 사용관리권을 위탁받아 이를 관리ㆍ운용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수익은 법인세과 과세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위탁받은 청소년회관의 관리·운영 수익에 법인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관리·운용 수익을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권과 시설물 사용관리권을 위탁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0
부동산 양도소득 특례는 어떤 비영리법인에 적용되나? 비영리법인의 부동산등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 조항은 부동산을 양도한 당해 사업연도에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6.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 적용대상을 묻는다. 해당 특례는 부동산을 양도한 사업연도에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법인에만 적용한다. 판단 기준은 부동산 양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 유무이다.
근거 법령·조문
481
비영리법인의 특허권 소득도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법인이 특허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으로써 생긴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6.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특허권의 양도 또는 대여로 생긴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 특허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82
승계한 근무기간의 퇴직금도 손금에 산입하나? 개인으로 보는 단체를 인수하여 설립한 사단법인이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속하는 비용일 때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6.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이 승계 전 근무기간까지 통산해 지급한 퇴직금의 처리를 물었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비용이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원천징수와 지급조서는 법인이 지급한 퇴직금 전체 금액에 대해 일괄 이행한다.
483
수익사업 자산 전입은 준비금 사용인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하여 즉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단순히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입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설정으로
법인세 - 1996.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하거나 전입할 때 준비금 처리를 묻는다. 비영리사업에 지출하면 준비금을 설정해 즉시 사용한 것으로, 단순 전입하면 준비금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고유목적에 실제 사용했는지는 전입된 자산의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484
해산하며 부동산을 현물배분하면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을 해산하는 때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이나, 출자조합원에게 부동산을 현물로 배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 해산 시 부동산 현물배분의 과세와 출연 지분권 취득 여부를 물었다. 청산소득 법인세는 없지만 부동산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지분권 취득 여부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회계처리와 정관 등을 갖춰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5
수익사업 자산 전출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는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전출한 경우에는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 포함)에 속하는 부분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전출한 것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전출할 때 회계처리를 묻는다.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 소득금액에 속하는 부분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출한 것으로 본다. 전출 시 회계처리는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따른다.
486
시험분석 용역 대가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이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에 대한 시험분석 용역을 제공하고 석탄제품 생산업자로부터 받는 수입금액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인세 - 1996.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시험분석 용역의 대가로 받은 수입금액이 수익사업 소득인지를 물었다. 그 수입금액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시험분석 용역을 생산업자에게 제공한 경우이다.
487
종교활동비로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종교의 보급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와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종교의 보급을 위한 활동비로 지출한 기부금에 한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의 보급을 위한 활동비로 지출한 금액이 지정기부금인지 등을 물었다. 등록 단체와 비영리법인에 활동비로 지출한 기부금에 한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은 해당 공익사업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488
지자체 병원을 단순 위탁관리한 수익도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시설물을 위탁받아 이를 관리・운용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수익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5.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의 병원과 시설물을 위탁 관리·운영한 수익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병원 운영권과 시설물 사용관리권을 위탁받아 관리·운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89
지자체에 귀속되는 병원 수익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병원의 운영권과 시설물 사용관리권을 위탁받아 이를 관리ㆍ운용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수익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받은 병원의 관리·운용 수익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그 수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병원의 운영권과 시설물 사용관리권을 위탁받아 관리·운용한 수익이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490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 취득도 준비금 사용인가?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1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1호의 수익사업제외)에 공하기 위한 고정자산의 취득에 지출한 금액은 당해 준비금을 고유
법인세 법인세법 1995.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부동산 취득에 쓴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제공할 고정자산 취득에 지출한 금액은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을 위한 고정자산 취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91
공용 건물의 시설관리비는 어떻게 안분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 기장하되, 각 사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함께 쓰는 건물의 시설관리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임대수입에 대응하는 시설관리비는 비영리사업과 수익사업의 사용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업종이 다른 사업 사이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개별손금액에 비례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92
안전진단 수수료에 법인세를 내야 하나? 비영리법인이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용역제공의 대가로 받는 진단수수료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안전진단용역 보수가 법인세 과세대상인지와 소득세 원천징수를 물었다. 안전진단 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이므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원천징수 질의에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수수료가 건설공사 안전진단용역 제공의 대가라는 점을 근거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493
시설안전기술공단의 안전진단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에 열거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안전기술공단의 법인세 납세의무와 정밀안전진단수수료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비영리법인은 열거된 수익사업 등의 소득에만 납세의무가 있고 정밀안전진단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안전진단을 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94
국가 위탁 부동산 임대에 법인세가 부과되나? 비영리법인이 국가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국가와 관리위탁계약을 맺은 부동산을 임대할 때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국가 소유 관련 부동산이라도 비영리법인이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495
세무사회의 연수교육 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세무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한국세무사회가 연수교육 또는 세무관련교육을 실시하고 받는 수입금액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5.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세무사회의 연수교육 또는 세무관련교육 수입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수입금액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 세무사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교육을 실시하고 받은 수입금액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496
무상양여 자산의 취득가액과 내용연수는? 법인이 1995.01.01이후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된 자산을 취득한 경우의 잔존내용연수의 계산에 대하여는 같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의료병원을 무상양여받은 비영리법인의 자산 취득가액과 잔존내용연수 계산을 물었다. 1995.01.01 이후 취득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내용연수가 일부 또는 전부 경과한 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같은법시행령 제59조 제1항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497
비영리법인의 골프장 시효취득이익은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이 영위하는 골프장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자산 시효취득의 이익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골프장 사업에서 얻은 자산 시효취득이익이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골프장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자산 시효취득이익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 이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98
비영업대금 이익도 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나? 비영업대금은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음
법인세 소득세법 1995.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비영업대금 이익에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주무관청 허가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회원 융자금에서 얻은 이자소득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99
추가 의료업 준비비용은 개업비인가? 개업비라 함은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 일까지 개업 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개시한 이후 지출하는 비용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른 수익사업이 개시된 이후에 지출하는 인건비,
법인세 - 1995.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의 추가 의료업 관련 비용 처리를 물었다. 일부 사업 개시 후 지출한 비용은 개업비가 아니며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개업비는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 준비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500
출연받은 수익사업용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법인이 1989.01.01. 이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실지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처분할 때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1989.01.01. 이후 취득한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은 실지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