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부동산 양도소득 특례는 어떤 비영리법인에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028회신일 1996.04.0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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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동산 양도소득 특례는 어떤 비영리법인에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4.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4.01

해당 특례는 부동산을 양도한 사업연도에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법인에만 적용한다.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 적용대상을 묻는다. 해당 특례는 부동산을 양도한 사업연도에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법인에만 적용한다. 판단 기준은 부동산 양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 유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당해 사업연도에 수익사업이 있는지 여부를 전제로 특례 적용 범위를 판단한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의 부동산등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 조항은 부동산을 양도한 당해 사업연도에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적용함.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59조의6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의 부동산등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 조항은 부동산을 양도한 당해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 조항의 적용 범위.

회답

법인세법 제59조의6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의 부동산등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 조항은 부동산을 양도한 당해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28 (1996.04.01 회신), "부동산 양도소득 특례는 어떤 비영리법인에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9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932)
원 제목
비영리법인의 부동산등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 조항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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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