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세무사회의 연수교육 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252회신일 1995.11.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무사회의 연수교육 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1.20

해당 수입금액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

한국세무사회의 연수교육 또는 세무관련교육 수입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수입금액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 세무사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교육을 실시하고 받은 수입금액이라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세무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한국세무사회가 연수교육 또는 세무관련교육을 실시하고 받는 수입금액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세무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한국세무사회가 연수교육 또는 세무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받는 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세무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한국세무사회가 연수교육 또는 세무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받는 수입금액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252 (1995.11.20 회신), "세무사회의 연수교육 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7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788)
원 제목
세무사회가 연수교육을 실시할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