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허가받은 비영리법인 지출은 지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51회신일 1997.01.1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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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허가받은 비영리법인 지출은 지정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1.1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1.17

문화·예술단체에 지출한 고유목적사업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할 수 있다.

허가받은 비영리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문화·예술단체에 지출한 고유목적사업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할 수 있다. 문화·예술단체인지 여부는 그 단체의 실질적인 활동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문화ㆍ예술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단체의 실질적인 활동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문화ㆍ예술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단체의 실질적인 활동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문화·예술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는 그 단체의 실질적인 활동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서3391 심판결정
    2014.12.1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5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1 (1997.01.17 회신), "허가받은 비영리법인 지출은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8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895)
원 제목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비용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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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