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추가 의료업 준비비용은 개업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59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추가 의료업 준비비용은 개업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부 사업 개시 후 지출한 비용은 개업비가 아니며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의 추가 의료업 관련 비용 처리를 물었다. 일부 사업 개시 후 지출한 비용은 개업비가 아니며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개업비는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 준비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수익사업으로 영위하면서 추가로 의료업을 영위하려 한다. 다른 수익사업이 개시된 이후 인건비, 출장여비 및 교육훈련비를 지출한다.

질의요지

개업비라 함은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 일까지 개업 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개시한 이후 지출하는 비용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른 수익사업이 개시된 이후에 지출하는 인건비, 출장여비, 교육훈련비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개업비라 함은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 일까지 개업 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개시한 이후 지출하는 비용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른 수익사업이 개시된 이후에 지출하는 인건비, 출장여비, 교육훈련비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을 수익사업으로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추가로 의료업을 영위하려 할 때 관련 비용의 세무상 처리 방법.

회답

개업비는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 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므로 사업의 일부를 개시한 이후 지출하는 비용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수익사업이 개시된 이후 지출하는 인건비, 출장여비 및 교육훈련비는 해당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98 (<time datetime="1995-09-21">1995.09.21</time> 회신), "추가 의료업 준비비용은 개업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0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040)
원 제목
부동산 임대업을 수익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이 추가로 의료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추가적인 비용등의 세무상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