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목적사업용 토지로 상가를 지어 분양하면 수익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08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목적사업용 토지로 상가를 지어 분양하면 수익사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다.

목적사업용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해 상가를 신축·분양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그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다. 비영리법인이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에 출자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에 출자했다. 공동사업에서 상가 등을 신축한 후 분양했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에 출자하여 상가 등을 신축한 후 분양한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함

본문(원문)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에 출자하여 상가 등을 신축한 후 분양한 경우는 이를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하여 상가 등을 신축·분양한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회답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에 출자하여 상가 등을 신축한 후 분양한 경우는 이를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87 (<time datetime="1996-11-06">1996.11.06</time> 회신), "목적사업용 토지로 상가를 지어 분양하면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7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765)
원 제목
고유목적사용토지를 출자하여 상가신축분양시 수익사업에 해당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