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종교활동비로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712회신일 1995.12.28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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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교활동비로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2.28

등록 단체와 비영리법인에 활동비로 지출한 기부금에 한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종교의 보급을 위한 활동비로 지출한 금액이 지정기부금인지 등을 물었다. 등록 단체와 비영리법인에 활동비로 지출한 기부금에 한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은 해당 공익사업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종교의 보급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와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종교의 보급을 위한 활동비로 지출한 기부금에 한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본문(원문)

1. 귀 질의가의 경우 종교의 보급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종교의 보급을 위한 활동비로 지출한 기부금에 한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6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질의나의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교의 보급 등을 위한 활동비로 지출하는 금액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의 의미.

회답

1. 종교의 보급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종교 보급을 위한 활동비로 지출한 기부금에 한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6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2.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6항 제1호의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해당 공익사업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712 (1995.12.28 회신), "종교활동비로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2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204)
원 제목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로 지출하는 금액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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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