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의미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6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3년 이상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의미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05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처분일 이전 3년 이상 중단 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을 말한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의미를 물었다. 처분일 이전 3년 이상 중단 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을 말한다. 동일 질의에 대해 1996.11.12 이미 회신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7.01.22 접수된 질의는 근무처 직원 박정중 명의로 1996.10.31 제출된 질의와 같다. 국세청은 해당 선행 질의에 1996.11.12 회신했다.

질의요지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 이라 함은 처분일 이전 3년 이상 중단 없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7.01.22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는 귀하의 근무처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정중의 명의로 1996.10.31 우리청에 질의하여 1996.11.12 회신(법인46012-3144)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고정자산 중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의미.

회답

처분일 이전 3년 이상 중단 없이 해당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을 말합니다.

1997.01.22 접수된 질의는 박정중 명의로 1996.10.31 질의하여 1996.11.12 회신한 내용과 같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3144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의 3년 사용요건은 무엇인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서299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6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1중135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6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8 (<time datetime="1997-02-05">1997.02.05</time> 회신),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의미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1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136)
원 제목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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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