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한 내 외부조정계산서를 다시 내면 적법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08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한 내 외부조정계산서를 다시 내면 적법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법인의 법정신고기한 안에 다시 제출했다면 적법한 신고로 본다.

비영리법인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 신고서를 다시 낸 경우 적법한 신고인지 물었다.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법인의 법정신고기한 안에 다시 제출했다면 적법한 신고로 본다. 최초 신고가 일반 법인의 법정신고기한을 지나고 계산서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은 법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했다. 이후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법인의 법정신고기한 안에 신고서를 다시 제출했다.

질의요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비영리법인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다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적법한 신고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비영리법인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법인”의 법정신고기한내에 다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적법한 신고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신고한 비영리법인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적법한 신고인지 여부.

회답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은 법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비영리법인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법인”의 법정신고기한 안에 다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83 (<time datetime="1996-07-23">1996.07.23</time> 회신), "기한 내 외부조정계산서를 다시 내면 적법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0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068)
원 제목
외부조정계산서를 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경우 적법한 신고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