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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 자산 전입은 준비금 사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영리사업에 지출하면 준비금을 설정해 즉시 사용한 것으로, 단순 전입하면 준비금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하거나 전입할 때 준비금 처리를 묻는다. 비영리사업에 지출하면 준비금을 설정해 즉시 사용한 것으로, 단순 전입하면 준비금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고유목적에 실제 사용했는지는 전입된 자산의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하여 즉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단순히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입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설정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즉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단순히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입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설정으로 보는 것이나,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였는 지의 여부는 전입된 자산의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하거나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입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즉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단순히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입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설정으로 보는 것이나,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는 전입된 자산의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2서014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1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구209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1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서136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1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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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7 (<time datetime="1996-01-22">1996.01.22</time> 회신), "수익사업 자산 전입은 준비금 사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0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089)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대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