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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 발급수수료는 수익사업소득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24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력증명 발급수수료는 수익사업소득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8.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용역 제공의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수익사업소득이지만 해당 발급수수료는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비영리법인이 경력증명원을 발급하고 받는 수수료가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용역 제공의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수익사업소득이지만 해당 발급수수료는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수수료 사용내용, 발급빈도와 발급비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경력증명발급업무를 수행한다. 증명서 신청자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용역 제공 등의 대가와 관련하여 받는 수수료는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법인이 용역제공등의 대가와 관련하여 받는 수수료는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경력증명발급업무를 수행하면서 증명서 신청자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수입된 수수료의 사용내용, 발급빈도,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경력증명발급업무를 수행하며 받는 수수료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비영리법인이 용역 제공 등의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해당 발급수수료의 수익사업소득 해당 여부는 수수료의 사용내용, 발급빈도 및 발급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40 (<time datetime="1996-08-09">1996.08.09</time> 회신), "경력증명 발급수수료는 수익사업소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0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096)
원 제목
전국소방인협회가 증명원을 발급하고 받는 일정수수료의 수익사업소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