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시설안전기술공단의 안전진단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299회신일 1995.11.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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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시설안전기술공단의 안전진단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1.23

비영리법인은 열거된 수익사업 등의 소득에만 납세의무가 있고 정밀안전진단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시설안전기술공단의 법인세 납세의무와 정밀안전진단수수료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비영리법인은 열거된 수익사업 등의 소득에만 납세의무가 있고 정밀안전진단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안전진단을 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설안전기술공단이 설립되었다. 공단은 시설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대가로 정밀안전진단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에 열거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에 열거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시설안전기술공단이 시설물의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대가로 받는 정밀안전진단수수료는 같은 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시설안전기술공단의 법인세 납세의무 및 정밀안전진단수수료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회답

1.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에 열거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시설안전기술공단이 시설물의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받는 정밀안전진단수수료는 같은 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299 (1995.11.23 회신), "시설안전기술공단의 안전진단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1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142)
원 제목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시설안전기술공단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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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