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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위탁 부동산 임대에 법인세가 부과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비영리법인이 국가와 관리위탁계약을 맺은 부동산을 임대할 때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국가 소유 관련 부동산이라도 비영리법인이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라는 점이 전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농업ㆍ수렵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국가와 부동산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였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국가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법인이 국가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국가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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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298 (<time datetime="1995-11-23">1995.11.23</time> 회신), "국가 위탁 부동산 임대에 법인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1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141)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이 국가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납세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