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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수익사업용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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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12.31 이전 취득분은 장부가액과 1989.01.01 현재 평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비영리법인이 과거 취득한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1988.12.31 이전 취득분은 장부가액과 1989.01.01 현재 평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그 밖의 1990.12.31 이전 취득분은 장부가액과 1991.01.01 현재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1988.12.31 이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처분한다. 별도로 1990.12.31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계산도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1988.12.31이전에 취득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01.01현재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중 높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1988.12.31이전에 취득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01.01현재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중 높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는 1990.12.31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법률 제4020호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14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01.01현재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1988.12.31 이전에 취득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 시 취득가액 계산 방법.
2. 1990.12.31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계산 방법.
회답
1. 1988.12.31이전에 취득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01.01현재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금액 중 높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2. 1990.12.31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 중 법률 제4020호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14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01.01현재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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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61 (<time datetime="1996-10-24">1996.10.24</time> 회신), "오래된 수익사업용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8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835)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이 1988.12.31. 이전 취득한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시 취득가액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