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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받은 수익사업용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89.01.01. 이후 취득한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은 실지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처분할 때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1989.01.01. 이후 취득한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은 실지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인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려고 부동산을 출연받았다.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채 보유하다 처분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법인이 1989.01.01. 이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실지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법인이 1989.01.01. 이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실지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을설”이 타당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고 처분한 출연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법인이 1989.01.01. 이후 취득한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실지 취득가액으로 하므로 ‘을설’이 타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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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71 (1995.08.29 회신), "출연받은 수익사업용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0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001)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출연받은 부동산(토지)을 동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고 보유하던 중 처분한 경우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인바 동 취득가액 산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