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해산하며 부동산을 현물배분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4회신일 1996.01.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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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1.15

청산소득 법인세는 없지만 부동산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비영리법인 해산 시 부동산 현물배분의 과세와 출연 지분권 취득 여부를 물었다. 청산소득 법인세는 없지만 부동산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지분권 취득 여부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회계처리와 정관 등을 갖춰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해산하면서 출자조합원에게 부동산을 현물로 배분한다. 출자법인들이 출연할 때 비영리법인의 지분권을 취득했는지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을 해산하는 때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이나, 출자조합원에게 부동산을 현물로 배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질의 1의 경우 비영리법인을 해산하는 떄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이나, 출자조합원에게 부동산을 현물로 배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조제5항 및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출자법인들이 비영리법인에 출연시 당해 비영리법인의 지분권을 취득한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출연시의 회계처리내용 및 비영리법인의 정관등을 구비하여 가까운 세무관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비영리법인의 해산 시 출자조합원에게 부동산을 현물로 배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과세 여부.

2. 출자법인이 비영리법인에 출연할 때 지분권을 취득했는지 여부.

회답

1. 비영리법인을 해산하는 떄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이나, 출자조합원에게 부동산을 현물로 배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조제5항 및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2. 출자법인들이 비영리법인에 출연시 당해 비영리법인의 지분권을 취득한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출연시의 회계처리내용 및 비영리법인의 정관등을 구비하여 가까운 세무관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4 (1996.01.15 회신), "해산하며 부동산을 현물배분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9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946)
원 제목
비영리법인의 해산시 부동산을 현물로 배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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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