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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직원급여는 어떻게 안분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65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영리법인 직원급여는 어떻게 안분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6.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급여상당액은 근로의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각 사업의 비용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의 직원급여 구분 방법을 물었다. 급여상당액은 근로의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각 사업의 비용으로 구분한다. 주로 수익사업에 관련되면 수익사업 비용, 비영리사업에 관련되면 비영리사업 비용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함께 영위한다. 종업원 급여상당액에는 복리후생비,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급여상당액은 근로의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하되 수익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하고 비영리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비영리사업에 속한 비용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급여상당액(복리후생비,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포함)은 근로의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하되 근로의 제공이 주로 수익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하고 근로의 제공이 주로 비영리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속한 비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의 종업원 급여상당액 구분 방법.

회답

급여상당액은 근로의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근로 제공이 주로 수익사업에 관련되면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하고, 주로 비영리사업에 관련되면 비영리사업에 속한 비용으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55 (<time datetime="1996-06-10">1996.06.10</time> 회신), "비영리법인 직원급여는 어떻게 안분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0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011)
원 제목
겸영비영리법인의 사무국 직원급여 안분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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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