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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 종업원의 인건비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65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겸영 종업원의 인건비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6.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급여상당액은 근로의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종업원의 인건비 구분기준을 물었다. 급여상당액은 근로의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근로가 주로 관련된 사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며 복리후생비와 퇴직금 등도 포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의 종업원이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한다. 구분 대상 급여상당액에는 복리후생비,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급여상당액은 근로의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함

본문(원문)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급여상당액(복리후생비,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포함)은 근로의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하되 근로의 제공이 주로 수익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하고 근로의 제공이 주로 비영리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속한 비용으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종업원의 급여상당액을 구분하는 기준.

회답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종업원의 급여상당액은 근로의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근로 제공이 주로 수익사업과 관련되면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하고, 주로 비영리사업과 관련되면 비영리사업에 속한 비용으로 합니다.

급여상당액에는 복리후생비,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이 포함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655 (<time datetime="1996-06-10">1996.06.10</time> 회신), "겸영 종업원의 인건비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9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984)
원 제목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의 구분경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