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청소년회관 위탁운영 수익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06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청소년회관 위탁운영 수익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리·운용 수익을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위탁받은 청소년회관의 관리·운영 수익에 법인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관리·운용 수익을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권과 시설물 사용관리권을 위탁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국가ㆍ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組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第59條의2의 規定에 의한 特別附加稅를 포함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은 지방자체단체로부터 청소년수련시설인 청소년회관의 운영권과 시설물 사용관리권을 위탁받았다. 해당 시설을 관리·운용하고 수익을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킨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체단체로부터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회관)의 운영권과 시설물 사용관리권을 위탁받아 이를 관리ㆍ운용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수익은 법인세과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체단체로부터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회관)의 운영권과 시설물 사용관리권을 위탁받아 이를 관리ㆍ운용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수익은 법인세법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과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체단체로부터 청소년회관의 운영권과 시설물 사용관리권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경우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시설을 관리·운용하고 그 수익을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경우 법인세법 제1조제4항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67 (<time datetime="1996-04-03">1996.04.03</time> 회신), "청소년회관 위탁운영 수익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9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934)
원 제목
비영리법인이 청소년회관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함에 따른 법인세 납부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