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노인복지 비영리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555회신일 1996.05.3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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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5.31

설립허가를 받은 노인복지사업 비영리법인에 사업비로 지출하면 지정기부금이다.

노인복지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설립허가를 받은 노인복지사업 비영리법인에 사업비로 지출하면 지정기부금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와 노인복지사업 목적의 지출이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부금을 받는 법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한다. 기부금은 노인복지사업비로 지출된다.

질의요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에 노인복지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에 노인복지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노인복지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노인복지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13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55 (1996.05.31 회신), "노인복지 비영리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9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999)
원 제목
노인복지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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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