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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이자수입으로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유목적사업의 사업비·일반관리비는 수익사업 비용이 아니지만 준비금 계상액은 손금산입한다.
이자수입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비용 처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을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의 사업비·일반관리비는 수익사업 비용이 아니지만 준비금 계상액은 손금산입한다. 기존 준비금이 없어도 당해 지출액은 당해 사업연도 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고유목적사업에 속하는 사업비와 일반관리비는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이며, 이자소득금액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질의1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속하는 사업비와 일반관리비는 수익사업(이자소득)의 비용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금액을 그 법인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2. 질의 2의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설정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없는 경우에도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고유목적사업의 사업비·일반관리비 처리와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여부
2. 직전사업연도 말에 준비금이 없을 때 당해 사업연도 지출액의 처리
회답
1. 고유목적사업에 속하는 사업비와 일반관리비는 수익사업(이자소득)의 비용으로 계상할 수 없다.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다.
2.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설정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없어도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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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99 (<time datetime="1996-07-03">1996.07.03</time> 회신), "비영리법인이 이자수입으로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0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045)
- 원 제목
- 회비 등의 이자수입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설정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