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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허가 비영리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한국환경생태계연구협회에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환경부 허가를 받은 비영리단체에 낸 기부금의 해당 범위를 물었다. 한국환경생태계연구협회에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0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6.3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內國法人"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설립목적 및 그와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하 "非營利內國法人"이라 한다)은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이하 "收益事業"이라 한다)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농업ㆍ수렵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사단법인 한국환경생태계연구협회가 설립되었다. 해당 협회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 한국환경생태계연구협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5호의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서 II-1 및 2의 경우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제1항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서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2. 귀 질의서 II-3의 경우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 한국환경생태계연구협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5호의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단체와 그 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법인세법상 취급.
회답
1.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사단법인 한국환경생태계연구협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5호의 기부금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5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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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36 (<time datetime="1996-11-11">1996.11.11</time> 회신), "환경부 허가 비영리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8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844)
- 원 제목
- 환경부허가를 받은 비영리단체가 지정기부금 적용 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