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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의 취득가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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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법상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비영리법인이 1988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법상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해당 토지를 198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를 1988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했다. 해당 토지를 198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1988. 12. 31 이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를 1989. 01. 0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 01. 01 현재 상속세법상 평가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1988.12.31이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를 1989.01.01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01.01 현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1988.12.31. 이전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를 1989.01.01. 이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회답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토지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01.01. 현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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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7 (<time datetime="1997-01-30">1997.01.30</time> 회신), "오래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의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3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305)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이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