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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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41건 · 18/2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851 2006년까지 수용된 토지는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한가?
2006.12.31.까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2.31. 이전 수용된 공익사업용 토지를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거나 지정지역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2006.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52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주택법」의하여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인 국가 등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법」상 사업주체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국민주택 건설 등에 필요한 토지가 수용권을 가진 국가 등 사업주체에 이전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3 주택 멸실 후 나대지는 언제부터 비사업용 토지인가?
주택의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한 뒤 나대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양도시기를 묻는다. 멸실일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본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854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과세대상이 되는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토지 종류는 사실상 현황으로 판단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을 따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55 소송이나 도시계획 변경 기간도 비사업용인가?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일정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또는 도시계획 변경으로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기간을 비사업용 기간에 넣는지 물었다. 법원 소송·사용금지 기간과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한다. 토지 취득 후 발생한 소유권 소송이나 도시계획 변경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6 기한 후 신고에서도 비과세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가?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날 양도한 여러 주택의 순서 선택과 기한 후 신고에 따른 세액 결정·경정 기준을 묻는다. 여러 주택을 같은 날 양도하면 거주자가 선택한 순서로 보며, 기한 후 신고·납부 시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한다. 결정에 탈루나 오류가 발견되면 경정하며, 일정 요건의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57 별도합산 부속토지도 비사업용 토지인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별도합산 과세되는 토지는 해당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858 양식장 부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지적법」에 따른 양어장 또는 지소용 토지(내수면양식업ㆍ낚시터운영업 등에 사용되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와 이들의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함)의 경우에는 비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식업에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에 맞는 양어장 또는 지소용 토지는 비사업용 사용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토지가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59 취득 후 법령상 사용제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나?
토지를 취득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토지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최종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60 도시지역 농지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가 되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일부 제외)안의 농지로서 당해 농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안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도시지역 안 농지가 보유기간 중 기간기준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과 편입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일정한 재촌 자경 농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861 2006년 말 전 고시된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2 협의매수된 잔여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4조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잔여토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사업시행자가 그 토지를 협의 매수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양도소득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청구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협의매수한 잔여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잔여토지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이 적용된다.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와 사업시행자의 협의매수가 이루어진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3 별도합산·분리과세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2006년 말까지 양도하는 자산은 예외를 제외하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64 2006년 말 이전 고시된 수용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5 주거지역 편입 농지는 감면되고 사업용으로 보는가?
양도일 현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받을 수 없으며, 또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의 자경농지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묻는 사안이다.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없고, 2년이 지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더라도 도시지역 편입기간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66 하치장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 보관에 쓰는 하치장 등의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매년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는 사업용 토지 범위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일정 토지를 2006.12.31. 이전 양도하면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867 양어장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지적법」에 따른 양어장 또는 지소(池沼)용 토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사업에 사용되는 그밖의 토지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어장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7년 이후 양도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면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68 지목 변경 시 비사업용 토지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비사업용토지의 범위에 해당(이하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이라 함)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기간 중 지목이 바뀐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각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69 20년 이상 보유 농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과 관련하여 2006. 12. 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로서 2009. 12. 31.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말 이전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해당 농지를 2009년 말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 중과세율 60%가 적용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70 건축물 멸실 후 2년간 비사업용 토지인가?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을 멸실한 뒤 양도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멸실일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본다. 2007년 이후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71 환산 취득가액이면 필요경비를 어떻게 공제하나?
비사업용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자본적지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으며, 필요경비개산공제액(기준시가의 3%)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정할 때 필요경비 공제 방법을 물었다. 필요경비는 시행령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의 3%를 공제한다. 실지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 동법시행령 제163조제6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872 산림조합 위탁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산림조합에서 위탁 경영하는 경우 당해 임야가「소득세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재촌자가 소유한 임야를 산림조합이 위탁 경영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를 물었다. 시행령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73 도시지역 농지는 중과세와 종부세 대상인가?
비사업용 토지를 2007.1.1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60%의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 규정이 적용되며,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인 경우에는 종부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농지가 양도세 중과·공제 배제 및 종부세 대상인지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를 2007.1.1 이후 양도하면 60% 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종부세 과세 여부는 지방세법상 종합합산·별도합산과세대상 구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74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5 보유 중 지목이 바뀐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판정하나?
보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경우 각 지목별로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하여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각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농지·임야·목장용지에 관한 시행령 특례는 상속개시일 또는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해당 지목인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76 가설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건축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건축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별도합산 대상인 가설건축물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부속토지이면서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7 별도합산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정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가 별도합산 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878 환지사업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보나?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사업용으로 사용한 기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해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비사업용 여부는 소유기간 중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기간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79 최근 3년 중 2년 재촌하면 사업용 토지인가요?
임야의 보유기간 중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재촌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보유기간 중 최근 3년 가운데 2년 이상 재촌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임야 소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이고 해당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임야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0 토지 사용제한 기간도 비사업용 기간인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토지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을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기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토지를 양도할 때 법령상 사용제한 기간 등을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 넣는지 물었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한다. 도시계획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기간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881 환지방식 도시개발 토지는 언제 사업용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의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일부터 사실상 사업 완료 후 2년까지를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20년 이상 소유 농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농지인 경우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882 2006년 이전 고시된 수용토지는 중과되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수용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와 건축허가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건축허가비 등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제시된 기존 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3 보상받고 휴경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휴경보상제 관련 농지는 당해 휴경기간은 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보조금을 받고 휴경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일시 휴경농지로 선정되어 보상금을 받았다면 휴경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제외 대상이 아닌 농지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84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는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가?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와 2006년 이후 양도 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규정을 물었다. 2006년 이후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2007년 이후에는 60% 세율을 적용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유형에 해당하는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885 토지 양도시 기준시가와 실가는 언제 적용하나?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상 실가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 자산 양도 시 양도가액과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 적용을 물었다. 2007년 이후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고, 2006년 말까지는 예외를 빼고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비사업용 토지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86 도시개발구역 입안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로서 당해 농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상 기간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구역으로 입안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정 내용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887 공장용지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가 되나?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장용지가 법에서 정한 제외 범위에 들지 않으면 비사업용으로 보유한 기간에 포함한다.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기준과 공장용지의 법정 요건을 적용한다.

888 임차인이 하치장으로 쓰는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하치장(야적장,적치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하치장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인지 물었다. 사업과 직접 관련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시행령상 정해진 토지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법에서 규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다.

근거 법령·조문
889 산지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9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지 안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산지 안의 임야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다만 일정 도시지역 안에서 편입일부터 2년이 지난 임야는 제외 대상에서 빠진다.

근거 법령·조문
890 상속농지·임야 양도 시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소득세법상 실가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2006.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판정과 기준시가 신고 여부를 물었다. 일정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으며 2006년 말까지 양도하면 요건에 따라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하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와 60% 세율은 2007년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91 무허가 건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건물의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892 별도합산 부속토지는 사업용으로 보는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부속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3 비사업용 토지는 어떤 기간 기준으로 판정하나?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상 판정 기준을 물었다.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유형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이다.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4 임야 현물출자 시 양도와 비사업용 판단은?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임야의 소재지에 거주하는자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 여부와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방법을 물었다. 현물출자는 유상 양도로 보며 임야는 소유기간과 소재지 거주 요건 등에 따라 판단한다. 소재지 거주자는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다.

근거 법령·조문
895 상속 임야 양도 시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가?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 적용 가능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기준시가 적용 가능성을 물었다.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2006.12.31.까지는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하다. 거주요건을 갖춘 임야도 2006.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96 택배회사 차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ㆍ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ㆍ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 지방세법상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배회사가 차고지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면허ㆍ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고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897 신탁 중 지출비용과 사용제한 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토지의 취득후 법률의 규정으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 중 지출한 비용의 필요경비 인정과 사용제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자본적지출액 등은 필요경비가 되며 사용제한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본다. 비용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하고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제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8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계산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으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한다.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 보유와 원문에 제시된 보유·거주기간 요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9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은 사업용으로 보는가?
토지의 취득 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당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된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을 물었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기간에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 판정한다. 토지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한지역으로 고시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00 개발제한구역이나 재촌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와 재촌 소유자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는 소유자의 임야도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