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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지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장용지가 법에서 정한 제외 범위에 들지 않으면 비사업용으로 보유한 기간에 포함한다.
공장용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장용지가 법에서 정한 제외 범위에 들지 않으면 비사업용으로 보유한 기간에 포함한다.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기준과 공장용지의 법정 요건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귀질의의 공장용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각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비사업용으로 보유하는 기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회답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 소유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한 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한 토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장용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사업용으로 보유한 기간에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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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31 (<time datetime="2006-11-10">2006.11.10</time> 회신), "공장용지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7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741)
- 원 제목
- 비사업용 토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