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지목 변경 시 비사업용 토지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8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목 변경 시 비사업용 토지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소유기간 중 지목이 바뀐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각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제1항: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1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8의6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비사업용토지의 범위에 해당(이하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이라 함)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입니다.

2.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에 해당(이하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이라 함)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동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 규정의“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기간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입니다.

2.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83 (<time datetime="2006-12-12">2006.12.12</time> 회신), "지목 변경 시 비사업용 토지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6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604)
원 제목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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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