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13회신일 2006.11.0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동일세대원이 상속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1.01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으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한다.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계산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으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한다.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 보유와 원문에 제시된 보유·거주기간 요건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던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상황이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9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지 여부.

회답

1.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원문에 열거된 신도시 지역의 주택은 보유기간 3년 이상과 그중 거주기간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 시,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은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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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13 (2006.11.01 회신),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5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532)
원 제목
상속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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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