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도시지역 농지는 중과세와 종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46회신일 2006.12.0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도시지역 농지는 중과세와 종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7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2.08

비사업용 토지를 2007.1.1 이후 양도하면 60% 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도시지역 농지가 양도세 중과·공제 배제 및 종부세 대상인지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를 2007.1.1 이후 양도하면 60% 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종부세 과세 여부는 지방세법상 종합합산·별도합산과세대상 구분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지방자치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 안에 있는 농지를 전제로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일정한 자경농지로서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2년이 끝나지 않은 농지는 제외된다.

질의요지

비사업용 토지를 2007.1.1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60%의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 규정이 적용되며,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인 경우에는 종부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를 2007.1.1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의 규정에 따라 60%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2.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 이하 같음)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 이하 같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제외)안의 농지(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 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로서 당해 농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는 것으로 지방세인 재산세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에 질의하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가 양도세율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회답

1.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를 2007.1.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 따라 60%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2.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농지로서, 해당 농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경작하던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3.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 소재 토지를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항 제2호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46 (2006.12.08 회신), "도시지역 농지는 중과세와 종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2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237)
원 제목
양도세율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종부세 과세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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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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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