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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매수된 잔여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잔여토지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이 적용된다.
매수청구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협의매수한 잔여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잔여토지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이 적용된다.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와 사업시행자의 협의매수가 이루어진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6.09.08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7.01 → 현재 시행본 2026.06.1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되, 그 일단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기 전까지 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사업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 제3항: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법 제104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잔여토지의 매수를 청구했다. 사업시행자는 그 토지를 협의매수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4조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잔여토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사업시행자가 그 토지를 협의 매수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4조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잔여토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사업시행자가 그 토지를 협의 매수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협의매수한 잔여토지에 비사업용 토지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4조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잔여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고 사업시행자가 협의매수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제3항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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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20 (2006.12.20 회신), "협의매수된 잔여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4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460)
- 원 제목
-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잔여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