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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원이 상속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동일세대원이 상속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나?2. 최신 회답2008.12.31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8.12.31
상속인의 기간과 피상속인의 동일세대원으로서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한다.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상속인의 기간과 피상속인의 동일세대원으로서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어야 한다.
근거 조문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세법 제104의3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08.12.31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482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상속인의 기간과 피상속인의 동일세대원으로서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8.05.01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42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계산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6.11.01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13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계산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으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한다.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 보유와 원문에 제시된 보유·거주기간 요건을 전제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2회 인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104의3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168의6조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83의5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