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환지방식 도시개발 토지는 언제 사업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55회신일 2006.11.2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환지방식 도시개발 토지는 언제 사업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1.23

도시개발구역 지정일부터 사실상 사업 완료 후 2년까지를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일부터 사실상 사업 완료 후 2년까지를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20년 이상 소유 농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농지인 경우를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토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그 토지에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된다.

질의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의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라 함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농지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2. 또한,「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와 같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를 적용할 때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는 해당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농지인 경우를 말합니다.

2.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사업용에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봅니다.

3. 토지 취득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55 (2006.11.23 회신), "환지방식 도시개발 토지는 언제 사업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8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858)
원 제목
구획정리사업이 진행중인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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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