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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 취득가액이면 필요경비를 어떻게 공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필요경비는 시행령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의 3%를 공제한다.
비사업용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정할 때 필요경비 공제 방법을 물었다. 필요경비는 시행령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의 3%를 공제한다. 실지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경우가 전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되,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비사업용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자본적지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으며, 필요경비개산공제액(기준시가의 3%)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같은법」 제96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양도한 비사업용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같은법」 제114조 제5항의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있어 필요경비는「동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의 3%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사업용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적용할 때 필요경비 공제 방법.
회답
「소득세법」 제104조의 3의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여 같은 법 제96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면서, 실지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같은 법 제114조 제5항의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동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기준시가의 3%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동법시행령 제163조제6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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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71 (<time datetime="2006-12-11">2006.12.11</time> 회신), "환산 취득가액이면 필요경비를 어떻게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3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352)
- 원 제목
- 비사업용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 필요경비 공제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