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별도합산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별도합산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 최신 회답2007.05.0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건축물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 동안 정해진 토지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38
건축물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 동안 정해진 토지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20
건축물 부속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가 별도합산 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104의3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168의6조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2회 인용
- 지방세법 제131의2조 2회 인용
- 지방세법 제182조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