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별도합산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별도합산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 최신 회답2007.05.0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건축물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 동안 정해진 토지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38

건축물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 동안 정해진 토지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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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20

건축물 부속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가 별도합산 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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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