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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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
근로자가 없는 질의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근로자 승계요건(80%이상)을 충족하는 지 여부 등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변경한 법인의 계속사업 요건과 근로자 없는 법인의 고용승계요건을 물었다.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했다면 계속사업 요건에 해당하며, 승계할 근로자가 없으면 적격합병이 가능하다. 목적사업의 실질과 근로자 부재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 교회 부동산 처분은 법인세 대상인가요?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보유기간 중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발생은 동 규정 적용의 고려요소가 아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유기간 중 직접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때 고려요소가 아니다.

3 지분 연속성 판단에 무의결권 우선주도 포함되나?
지분의 연속성 요건 위반 여부 판단 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1호가목의‘해당 주주등이 분할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하는 경우’에서 ‘주식등’에는 의결권이 없는 의결권 없는 우선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후 지분 연속성 요건을 판단할 때 의결권 없는 우선주를 포함하는지 물었다. 분할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등에는 의결권 없는 우선주도 포함된다. 부득이한 사유 중 전체 주식등의 2분의 1 미만 처분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된다.

4 순환출자 해소용 주식 처분은 부득이한 사유인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의 주주가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주식을 처분한 경우는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해 합병신주를 처분한 것이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닌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합병신주 전부를 양도해 적격합병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주식 매각은 부득이한가?
예금보험공사가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하여 교부받은 금융지주회사 주식을 공적자금 회수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매각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함
법인세공적자금관리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보험공사의 금융지주회사 주식 매각이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매각하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교부받은 완전모회사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 분할주식 처분에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가?
내국법인이 인적분할하면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대가로 교부받은 경우로서 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분할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의 2분의 1미만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받은 주식 일부를 현물출자하고 나머지를 처분할 때 사후관리 요건 위배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현물출자와 처분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처분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전체 주식의 2분의 1 초과분을 현물출자하고 나머지를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안에 처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공정거래법상 주식 처분은 적격분할의 부득이한 사유인가?
분할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9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불가피하게 처분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
법인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정거래법에 따라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처분할 때 적격분할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의 불가피한 처분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분할법인의 지배주주인 내국법인이 관련 공정거래법 규정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지주회사 규제로 주식을 처분하면 부득이한가?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가피하게 처분하는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지배주주가 공정거래법상 규제로 합병 교부주식을 처분한 경우를 물었다. 법률에 따라 불가피하게 처분한 경우 적격합병 관련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행위제한 규정에 따른 처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승계 고정자산의 공익사업 수용은 부득이한 사유인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이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4 제6항 제1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고정자산이 공익사업에 수용될 때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공익사업에 의한 수용은 해당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이 수용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고유목적에 3년 쓴 고정자산 처분도 과세되나?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이라 함은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보유기간 중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3년은 처분일부터 소급해 중단 없이 사용한 기간이며 부득이한 미사용 사유는 고려하지 않는다.

11 지배주주가 주식 절반 미만을 팔면 예외인가?
일정 지배주주 등이 분할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 등의 2분의1 미만을 처분한 경우 「법인세법」제46조의3제3항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 등이 분할로 받은 주식을 처분할 때 적격분할 사후관리 예외인지 물었다. 전체 주식 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하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적용대상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8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분할주식 현물출자 후 잔여분 처분은 예외인가?
자기주식(1% 이상)을 보유한 내국법인이 인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대가로 교부받은 경우로서 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분할로 교부받은 전체주식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분할법인에 현물출자하고, 나머지 주식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가 분할주식을 현물출자하고 나머지를 처분할 때 사후관리 예외인지 물었다. 전체주식의 절반 초과를 현물출자하고 나머지를 정해진 기간에 처분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본다. 처분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전이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분할주식 처분에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나?
지배주주등이 분할교부주식등의 2분의1 미만을 처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주주등이 분할로 교부받은 주식등을 서로 간에 처분하는 것은 해당 주주등이 그 주식등을 처분한 것으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교부주식의 처분이 지분 연속성 요건의 부득이한 사유인지와 특수관계인 여부를 물었다. 지배주주등이 전체 분할교부주식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본다. 주주 간 처분은 처분으로 보지 않으며 특수관계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분할신설법인 주식 처분은 부득이한 사유인가?
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8의2④ 및 ③(1)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처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며, 분할법인이 자기주식 보유상태에
법인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 후 주식 처분과 자기주식 관련 사후관리 위반 여부를 물었다. 공정거래법상 요건 충족을 위한 주식 처분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자기주식 보유 상태의 인적분할에서 주식을 교부받은 분할법인은 시행령상 주주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법률 요건을 위한 주식 처분은 사후관리 위반인가?
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처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사후관리 위배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법인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 지배주주 등이 관련 법률의 요건을 위해 신설법인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를 물었다. 그 처분은 분할 사후관리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처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분할신주 일부 매도 후 현물출자해도 적격한가?
지배주주 등이 먼저 분할로 교부받은 신주 50% 미만을 매도하고 그 이후 나머지를 조특법에 의한 현물출자로 처분하는 경우 적격분할 요건 또는 적격분할 사후관리 요건 위반 아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가 분할신주 일부를 먼저 매도하고 나머지를 현물출자할 때 주식보유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주식의 2분의 1 미만을 먼저 매도하고 나머지를 정해진 기간에 현물출자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본다. 매도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전, 현물출자는 명시된 종료일 전 또는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지배주주의 추가 주식처분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는가?
지배주주 주식처분 부득이한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현물출자로 50% 이상을 처분한 경우 그 이후 처분분에 대하여는 50% 미만 매도 부득이한 사유는 적용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 시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요건과 부득이한 사유 적용범위를 물었다. 특정 사유로 교부받은 주식 등의 절반 이상을 처분하면 이후 처분에는 다른 부득이한 사유를 적용할 수 없다. 인적분할 내국법인의 적격분할 및 사후관리 요건을 판단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합병 자기주식에 주주 배정요건을 적용하나?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받거나 피합병법인이 자기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받은 경우 지배주주 등 배정요건 적용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이나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할 때 적격합병 요건을 물었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은 각각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 포함된다. 자기주식의 의무처분은 부득이한 사유이나 소각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나,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것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3년은 처분일부터 소급해 중단 없이 사용한 기간이며, 미사용의 부득이한 사유는 고려하지 않는다.

20 고정자산을 3년간 계속 사용해야 처분수입이 비과세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보유기간 중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발생은 동 규정 적용의 고려요소가 아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이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용 요건을 묻는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이 아니다. 3년은 처분일부터 소급해 중단 없이 사용해야 하며 부득이한 미사용 사유는 고려하지 않는다.

21 개발행위 제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으나,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의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령상 사용 제한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다. 해당 여부는 토지 취득 후의 사용 제한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22 이미 사용금지된 토지를 사도 예외가 적용되나?
이미 법령의 규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금지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이미 법령상 사용이 금지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예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이미 사용이 금지된 상태에서 취득한 토지에는 해당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령상 사용금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토지 취득 후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건물 실사 용역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제외 사유인가?
건설이 중단된 건물 취득 후 준공일까지의 소요기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단 건물 취득 후의 실사 용역기간 등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요기간 등이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며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 유원지 지정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나?
도시계획시설(유원지)로 지정된 임야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 등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원지로 지정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법령상 사용 제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다. 질의 임야가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도시계획변경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 니하는 토지로서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변경으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토지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기간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질의 토지가 도시계획 변경에 해당하는지는 관할구청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10년 미만 제공한 사택 처분 시 추가 과세되나?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등으로서 그 제공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택 처분 시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택 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인세액을 추가 납부한다. 회신일 현재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의 주택은 없다는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27 합병 후 미사용 부동산은 부득이한 부동산인가?
폐업 후 유예기간 내 합병으로 업무무관부동산 양도 후 사용이 중단된 휴업자산으로, 이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합병으로 양도하고 사용이 중단된 부동산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유예기간 내 합병으로 업무무관부동산을 양도했고 이전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휴업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업무무관부동산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규정에 의하여 사용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보유중인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법률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업무무관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 5개월 후 사용권이 제한된 상태로 보유한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취득 후 제한이 생겼는지와 15년간 규제가 적용됐는지는 취득내용과 관련 법률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매각위임을 철회한 부동산도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가?
3회의 유찰요건과 신문공고요건을 갖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부동산의 매각위임을 철회한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7호 및 제28호의 규정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찰·신문공고 요건을 갖춘 뒤 매각위임을 철회한 부동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물었다.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관련 규정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인지 판단한다. 취득·유예기간 및 사유 발생 시점이 불분명하며 3회 유찰과 신문공고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매각 절차 중인 부동산은 업무무관인가?
신문공고요건을 유예기간 내에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 취득일로부터 최초신문공고 후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는 때까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찰 및 신문공고 요건을 갖춘 부동산의 업무무관 여부를 물었다. 원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매각위임을 철회한 경우 유찰·신문공고 관련 규정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신공장 사업이 1년 늦으면 과세이연세액이 추징되나?
구공장의 토지 등을 양도한 날부터 1년을 경과하여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그 지연사유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8조제6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 과세이연된 세액을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양도 후 1년이 지나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면 과세이연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지연사유가 시행령상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당초 과세이연된 세액을 추징한다. 구공장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신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해야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8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2 공장 이전 감면에서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일에 대한 해석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6항 및 동시행령 제124조의2 제13항에서 양도시기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가동한 공장 이전 감면에서 양도일의 기준과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은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는 을설이 타당하다. 질의의 사정은 시행령에서 열거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3 한 차례 신고기간 연장은 며칠까지 가능한가?
1회의 연장승인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한 차례 연장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물었다. 한 차례의 연장승인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원문에는 별도의 근거나 추가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34 건설 중 일부 양도한 부동산은 매매용인가?
법인이 사옥과 임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유예기간이내에 건설에 착공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건설기간 중에 토지와 건물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매매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옥·임대용 건설 중 부득이하게 일부를 양도한 부동산이 매매용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와 건물 일부는 매매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이 아니고 유예기간 내 착공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건설기간 중 양도한 경우이다.

35 의무 매입한 제한 토지도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법인이 사용이 금지, 제한된 부동산 취득한 때 그 부동산을 법인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때 취득일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며, 사용이 금지, 제한된 토지를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지 인근의 사용 금지·제한 토지를 부득이하게 취득한 경우 비업무용 제외 여부를 물었다. 공장입지 기준면적 안에 포함되면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지만 업무에 직접 쓰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이다.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

36 부득이 취득한 공장 인접 토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가?
법인이 공장용부지에 연접되어 있는 임야ㆍ전등을 취득하는 경우 동 부동산의 업무용해당여부는 실제사용 실태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단지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 취득한 공장용지 인접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만으로 제외되지 않으며 실제 사용실태에 따라 업무용 여부를 판단한다. 취득 후 미사용 부동산은 나중에 법령상 사용이 제한돼도 비업무용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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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