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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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3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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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변경한 법인의 계속사업 요건과 근로자 없는 법인의 고용승계요건을 물었다.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했다면 계속사업 요건에 해당하며, 승계할 근로자가 없으면 적격합병이 가능하다. 목적사업의 실질과 근로자 부재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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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순환출자 해소용 주식 처분은 부득이한 사유인가? 법인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해 합병신주를 처분한 것이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닌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합병신주 전부를 양도해 적격합병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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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주식 매각은 부득이한가? 법인세공적자금관리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보험공사의 금융지주회사 주식 매각이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매각하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교부받은 완전모회사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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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분할주식 처분에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받은 주식 일부를 현물출자하고 나머지를 처분할 때 사후관리 요건 위배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현물출자와 처분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처분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전체 주식의 2분의 1 초과분을 현물출자하고 나머지를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안에 처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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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정거래법상 주식 처분은 적격분할의 부득이한 사유인가? 법인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정거래법에 따라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처분할 때 적격분할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의 불가피한 처분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분할법인의 지배주주인 내국법인이 관련 공정거래법 규정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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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주회사 규제로 주식을 처분하면 부득이한가? 법인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지배주주가 공정거래법상 규제로 합병 교부주식을 처분한 경우를 물었다. 법률에 따라 불가피하게 처분한 경우 적격합병 관련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행위제한 규정에 따른 처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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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승계 고정자산의 공익사업 수용은 부득이한 사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고정자산이 공익사업에 수용될 때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공익사업에 의한 수용은 해당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이 수용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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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배주주가 주식 절반 미만을 팔면 예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 등이 분할로 받은 주식을 처분할 때 적격분할 사후관리 예외인지 물었다. 전체 주식 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하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적용대상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8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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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분할주식 현물출자 후 잔여분 처분은 예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가 분할주식을 현물출자하고 나머지를 처분할 때 사후관리 예외인지 물었다. 전체주식의 절반 초과를 현물출자하고 나머지를 정해진 기간에 처분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본다. 처분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전이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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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분할주식 처분에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교부주식의 처분이 지분 연속성 요건의 부득이한 사유인지와 특수관계인 여부를 물었다. 지배주주등이 전체 분할교부주식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본다. 주주 간 처분은 처분으로 보지 않으며 특수관계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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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분할신설법인 주식 처분은 부득이한 사유인가? 법인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 후 주식 처분과 자기주식 관련 사후관리 위반 여부를 물었다. 공정거래법상 요건 충족을 위한 주식 처분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자기주식 보유 상태의 인적분할에서 주식을 교부받은 분할법인은 시행령상 주주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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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법률 요건을 위한 주식 처분은 사후관리 위반인가? 법인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 지배주주 등이 관련 법률의 요건을 위해 신설법인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를 물었다. 그 처분은 분할 사후관리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처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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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분할신주 일부 매도 후 현물출자해도 적격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가 분할신주 일부를 먼저 매도하고 나머지를 현물출자할 때 주식보유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주식의 2분의 1 미만을 먼저 매도하고 나머지를 정해진 기간에 현물출자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본다. 매도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전, 현물출자는 명시된 종료일 전 또는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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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지배주주의 추가 주식처분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 시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요건과 부득이한 사유 적용범위를 물었다. 특정 사유로 교부받은 주식 등의 절반 이상을 처분하면 이후 처분에는 다른 부득이한 사유를 적용할 수 없다. 인적분할 내국법인의 적격분할 및 사후관리 요건을 판단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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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합병 자기주식에 주주 배정요건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이나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할 때 적격합병 요건을 물었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은 각각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 포함된다. 자기주식의 의무처분은 부득이한 사유이나 소각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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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개발행위 제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의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령상 사용 제한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다. 해당 여부는 토지 취득 후의 사용 제한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 |||||
22 이미 사용금지된 토지를 사도 예외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이미 법령상 사용이 금지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예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이미 사용이 금지된 상태에서 취득한 토지에는 해당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령상 사용금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토지 취득 후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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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건물 실사 용역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제외 사유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단 건물 취득 후의 실사 용역기간 등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요기간 등이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며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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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유원지 지정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원지로 지정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법령상 사용 제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다. 질의 임야가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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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도시계획변경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변경으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토지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기간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질의 토지가 도시계획 변경에 해당하는지는 관할구청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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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10년 미만 제공한 사택 처분 시 추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택 처분 시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택 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인세액을 추가 납부한다. 회신일 현재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의 주택은 없다는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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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합병 후 미사용 부동산은 부득이한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합병으로 양도하고 사용이 중단된 부동산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유예기간 내 합병으로 업무무관부동산을 양도했고 이전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휴업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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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업무무관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법률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업무무관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 5개월 후 사용권이 제한된 상태로 보유한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취득 후 제한이 생겼는지와 15년간 규제가 적용됐는지는 취득내용과 관련 법률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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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매각위임을 철회한 부동산도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찰·신문공고 요건을 갖춘 뒤 매각위임을 철회한 부동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물었다.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관련 규정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인지 판단한다. 취득·유예기간 및 사유 발생 시점이 불분명하며 3회 유찰과 신문공고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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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매각 절차 중인 부동산은 업무무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찰 및 신문공고 요건을 갖춘 부동산의 업무무관 여부를 물었다. 원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매각위임을 철회한 경우 유찰·신문공고 관련 규정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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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신공장 사업이 1년 늦으면 과세이연세액이 추징되나?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양도 후 1년이 지나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면 과세이연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지연사유가 시행령상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당초 과세이연된 세액을 추징한다. 구공장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신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해야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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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공장 이전 감면에서 양도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가동한 공장 이전 감면에서 양도일의 기준과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은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는 을설이 타당하다. 질의의 사정은 시행령에서 열거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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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부득이 취득한 공장 인접 토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 취득한 공장용지 인접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만으로 제외되지 않으며 실제 사용실태에 따라 업무용 여부를 판단한다. 취득 후 미사용 부동산은 나중에 법령상 사용이 제한돼도 비업무용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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