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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업무무관부동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 5개월 후 사용권이 제한된 상태로 보유한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취득 후 법률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업무무관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 5개월 후 사용권이 제한된 상태로 보유한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취득 후 제한이 생겼는지와 15년간 규제가 적용됐는지는 취득내용과 관련 법률로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지 5개월이 지난 시점에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설치가 금지 또는 제한됐다. 토지는 사용권이 제한된 상태로 보유 중이다.
질의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규정에 의하여 사용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보유중인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시계획법」(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설치가 금지 또는 제한되어 사용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보유중인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각목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질의관련 토지를 취득한 이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이 되었는지, 질의와 같이 15년간 관련 법률에 의하여 규제가 적용되었는지는 취득내용 및 관련 법률을 기준으로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라 사용권이 제한된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도시계획법」(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설치가 금지 또는 제한되어 사용권이 제한된 상태로 보유 중인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각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토지 취득 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는지와 15년간 관련 법률에 따른 규제가 적용되었는지는 취득내용 및 관련 법률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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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04 (2005.11.09 회신),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업무무관부동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5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526)
- 원 제목
-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